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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6호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루라 고무제품 (2) 바닥깔개 및 매트[욕실용 매트를 포함하며 고무판·고무쉬트를 절단한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매트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4008호 해설 참조). (3) 지우개 (4)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시일 (5) 보우트 또는 독크펜더(팽창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공기압축식 매트리스·베개·쿠숀 및 기타 팽창성 제품(제4014호 또는 제6306호의 것을 제외한다)· 물메트리스 (7) 고무밴드·담배쌈지·일부(日附)스탬프용문자 및 동 유사품 (8) 병마개 및 링 (9) 펌프로우터 및 모울드, 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 콕, 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10) 자동차용의 Chassis mounting rubbers, mudflaps 및 페달카바, 자전거용의mudguard-flaps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쉬트 및 스트립과 밀링·선반가공·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 (12) 인너 튜우브수리용 패치로서 가장자리가 사각으로 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것 및 기타 형상의 것으로서 성형, 절단 또는 연마가공으로 제조한 것. 이들 물품은 대개 가황한 고무를 이장하고 그 위에 자기가황성고무가 적층된다. 또한 직물과 고무의 적층물로 되어있는 패치에 대하여는 제59류 주4의 규정에 합당하여야 한다. (13) 두부가 고무로 된 망치 (14) 소형의 흡입후크, 식탁깔개, 개수대 마개, 개수대 플런저, 문 버팀쇠, 가구의 다리용 고무 발과 기타 가정용품 다음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고무를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펠트 또는 부직포로서 제11부에 해당하는 것(제56류 주3 및 제59류 주4 참조) (b) 제64류의 신발류 및 동 부분품 (c) 제65류의 모자(수영모를 포함한다) 및 동 부분품 (d) 비금속제의 반·손잡이·진공레버로 구성된 진공컵홀더어<흡인그립> 및 고무반 (제15부) (e) 고무제 보트와 라프트(제89류) (f)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제92호) (g) 제9404호의 셀루라 고무의 매트레스·벼개 및 쿠션(피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내부에 셀루라 고무를 부착시킨 전기식 배드워밍 패드를 포함한다.) (h) 제95류의 완구·유희 및 운동용구와 동부분품 (ij) 제96류의 일부인·봉함용 스탬프·넘버링 스탬프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수동식의 것과 기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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