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5호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호해설]이 호는 이 류 주11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소호해설]
제3925.20호제392520호는 건물·방(실) 등의 출입구를 닫는데 사용되는 돌저기문 또는 미닫이 문을 분류하며 field·정원·안뜰 등의 출입구를 닫는 울타리문("gate"로 부르는)은 제외한다.(제392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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