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7호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 조인트·엘보·플랜지)
[호해설] 이 류주8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 (ⅱ) 소세이지 케이싱(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파이프 및 호스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 조인트·엘보우플렌지)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 관·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