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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6호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봉·스틱 및 형재(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기타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횡단면의 회대치수가 1mm를 초과하는 모노필라멘트·봉·스틱 및 형재를 분류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 중공의 형재는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의 횡단면과는 다른 횡단면을 갖는다.(이 류 주8 참조) 이 호에는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는 길이로 단지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연마, 소윤처리 등)이 된 제품을 포함하나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된다. 창문후레임을 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표면이 접착제로 된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 횡단면의 최대치수를 초과하지 않은 길이로 적절히 절단되었거나 표면가공이외의 별도의 방법으로 가공(천공·밀링·접착 또는 재봉 등에 의하여 조립된 것)된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이 표의 기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한 제3918호 내지 제3926호의 제품으로 분류된다. 기타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모노필라멘트·봉·스틱 및 형재에 대한 품목분류는 이 류 총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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