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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02호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 폴리프로필렌의 일반적인 물리적 성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성질과 유사하다. 폴리프로필렌 및 프로필렌의 공중합체도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장용 필름, 자동차·기기·가정용품 등의 성형부분품, 금속선 및 케이블의 도포, 식품용기의 마개, 도포 및 적층물품, 병, 정밀저장설비용의 트레이 및 용기, 도관, 탱크라이닝, 화학공장의 배관, 터후트한 카페트의 이면재등이 있다. 충분히 중합된 폴리이소부틸렌은 고무와 흡사하나, 합성고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40류에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폴리이소부틸렌은 방수도포 및 기타 플라스틱의 변성용으로 사용된다. 약간 중합한 것으로서 이 류 주3(a)의 조건에 해당하는 폴리이소부틸렌도 이 호에 포함되며 점성의 것은 윤활유의 성질을 변성시키는데 사용된다. 다만, 이 호에는 이 류 주3(a)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액상의 합성폴리이소부틸렌 또는 기타 액상의 합성 폴리올레핀은 제외한다(제2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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