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4호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아황산법에 의한 목재펄프의 제조시에 생기는 폐액(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아황산펄프 폐액의 농축물은 주로 리그노술폰산의 염과 설탕, 기타물품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보통 점성의 액체, 끈적끈적한 갈색 페이스트, 유리상단구가 있는 대흑색의 괴(이 경우에는 아황산핏치 또는 셀룰로스 피치로 알려지고 있다) 또는 건조한 분상이다. 아황산펄프 폐액의 농축물은 연료압착 블록 또는 주물용 코어의 중성자결합제로서 또는 글루, 침투제, 살균제 또는 탄닌의 조제, 알콜제조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리그닌 술폰산염을 포함하는데, 이는 보통 아황산펄프 폐액으로부터 침전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리그닌 술폰산염은 접착제 구성요소·분산제·콘크리트 혼합제 또는 드릴링머드 첨가제로 사용된다. (2) 목재펄프를 소다법 또는 황산법으로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농축하거나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침전통에서 폐액표면에 생성된 거품덩어리를 포함한다) : 이 폐액은 보통 흑색이고 토올오일의 원료이며 수산화나트륨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수산화나트륨(제2815호) (b) 토올오일(제3803호) (c) 황산피치(토올오일피치)(제3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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