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6호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호해설] 양초, 세초(구상 또는 코일상을 포함한다) 등은 보통, 우지, 스테아린, 파라핀 왁스나 기타의 왁스로 만든다. 이러한 물품은 착색, 가향, 장식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부유물이 부착된 종야초는 이 호에 해당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항천식초(제3004호) (b) 왁스로 만든 성냥 또는 밀랍성냥(제3605호) (c) 황으로 처리한 밴드, 심지 및 초(제38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