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1류 비료  > 제3104호 칼륨비료
HS
제3104호의 해설

제3104호 칼륨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형상이나 포장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A) 다음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품

(1) 염화칼륨 : 순수여부는 불문하며 다만, 제3824호의 1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의 배양단결정(광학용품은 제외) 및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은 제외된다.

(2) 황산칼륨(순수여부 불문)

(3) 조상태의 천연칼륨염(카아널라이트, 카이나이트, 실바이트 등)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여부 불문)
위의 한정된 목록에 기술된 광물성 또는 화학물품은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여도 이호에 분류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칼륨은 함유한 제품은 비료로 사용되어도 화학적으로 단일한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836호의 탄산칼륨과 같은 것)

(B) 상기 (A)의 물품의 2종이상을 상호혼합하여 만들어진 비료(예 :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혼합하여 조성된 비료)
상기 (A)의 경우와는 반대로 (B)에 해당하는 혼합물은 비료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된다.

◀ 제3103호 제310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