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1호 석유가스와 기타 가스상 탄화수소
[호해설] 이 호에는 천연가스 또는 석유가스로서 얻어지거나 화학적으로 제조된 조(粗) 가스상의 탄화수소를 분류한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은 순수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들 탄화수소는 섭씨 15도의 온도와 수은주 1,013밀리바(101.3kPa)의 압력하에서 가스상이다. 이들은 금속용기에 액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종종 안전관리상 가스누출을 알수 있도록 소량의 고방향족 물질을 첨가 처리하기도 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가스(액화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Ⅰ) 메탄과 프로판(순수여부 불문) (Ⅱ) 에탄과 에틸렌(순도가 95%미만의 것에 한함)순도가 95%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Ⅲ) 프로펜(프로필렌)(순도90%미만의 것에 한함)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제2901호에 해당 (Ⅳ) 부탄(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의 순도 각95%미만의 것에 한함)노느말부탄 또는 이소부탄의 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Ⅴ) 부텐(부틸렌)과 부타디엔(순도 90%미만의 것에 한함)노르말부탄 또는 이소부탄의 순도가 90%이상인 것은 제2901호 해당 (Ⅵ) 프로판과 부탄의 상호혼합물 상기의 순도%는 가스에 대해서는 용량%, 액체에 대해서는 무게%로 계산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탄화수소(메탄 및 프로판 제외)또는 상관습상 순수한 탄화수소(제2901호)(이러한 탄화수소에 방향족물질이 첨가된 것에 대하여는 제29류 총설(A)의 다섯 번째 구절 참조)_에탄·에틸렌·프로펜·부탄·부텐 및 부타디엔에 대하여는 위의 Ⅱ, Ⅲ,Ⅳ 및 Ⅴ에 순도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b)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화부탄(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제3606호) (c) 액화부탄을 함유하고 있는 끽연용 라이터 또는 기타 라이터 부분품(제9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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