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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3호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이 여하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 : 파이프용 또는, 권련제조용 제조담배 (2)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 보통 고도로 발효 또는 액지시킨 것이다. (3) 코 담배(snuff) : 향미를 다소 가한 것. (4) 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하여 압축하거나 액지시킨 담배. (5) 제조담배대용물 : 예 :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 단, 카나비스(cannabis)와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제1211호). (6)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 담배의 엽·담배웨이스트나 담배의 진개로부터 미세하게 분할한 담배를 응집하여 제조한 담배(예를들면 담배 줄기에서 나오는 셀룰로우즈 쉬이트와 같은 것으로 백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보통 사각형의 쉬트상과 스트립상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쉬트상(포장지로서)으로 또는 갈갈이 찢어진 조각으로 자른(충전재로서)상태로 사용될 수도 있다. (7) 담배엑스와 담배에센스 : 이는 습기 있는 엽을 압축하여 추출하거나 담배웨이스트를 물에 끓여 제조한 액체이며 주로 살충제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니코친(연초에서 추출한 알카로이드)(제2939호). (b) 살충제(제3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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