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5호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3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게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흔히 캔 또는 밀폐용기).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샐러드).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올리브 : 소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 침지(浸漬)하여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것(올리브를 단순히 일시 염수에 저장처리한 것은 제0711호에 분류된다. - 제0711호 해설 참조). (2) 사우어크라우트. 양배추를 작게 절단하여 염에 절여서 일부를 발효시켜 조제한 것. (3) 스위트콘(속대 또는 낟알이 있는 것), 당근, 완두 등(사전조리한 것 또는 버터 또는 기타 소스와 함께 조합한 것) (4)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것. 이들 물품은 몇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1905호에 분류되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b) 제2009호의 채소쥬스 (c) 알콜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채소쥬스(제22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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