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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2호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끼·레비오리·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예: 잘게 썰은 채소·채소쥬스·퓨레·계란·밀크·글루텐·다아스타제·비타민·착색제·향미제)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예 : 밀어내서 자르기·눌러서 자르기·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모울딩하거나 뭉쳐내기)에 의하여 가종형태(예 : 튜브·스트립·필라멘트·조가비·구슬·입·별·팔꿈치형·문자형)로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기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완제품의 명칭(예 : 마카로니·타글리아텔리·스파게티·누들)은 이들의 형태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물품은 보통 수송·저장 및 보존에 편리하도록 시장출하전에 건조시키며 건조된 상태에서는 부서지기 쉽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신선한 그노치 및 냉동한 레비오리같은 건조하지 않은 것(즉 : 축축한 것, 신선한 것)과 냉동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예 : 레비오리), 봉합하지 않은 것(예: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 : 라사그네)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세몰리나를 열처리한 쿠우스 쿠우스가 분류된다. 이 호의 쿠우스 쿠우스는 조리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예 : 같은 이름을 갖는 완성된 요리가 되도록 육, 채소 및 기타 성분으로 조합한 것)한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전중량의 20% 이상의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함유한 조제품(속을 채운 파스타는 제외)(제16류). (b) 수프·부로드와 수프·부로드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파스타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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