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1호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 대·등·갈대·골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호해설] 이 호에는 주로 맷트·맷트지·쟁반·모든 종류의 바구니(과실·채소·굴등을 포장하는 바구니를 포함한다)·뚜껑있는 광주리(hampers)·여행용 가방·가구(예, 의자 및 책상)·모자 등을, 결합 또는 편조하여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식물성 원재료를 분류한다. 또한 이같은 원재료는 부러쉬, 우산 손잡이, 지팡이, 낚시대, 관의 축, 조잡한 로푸 등의 제조와 지펄프의 제조 또는 침대속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대(竹) : 초의 특수한 종류로서, 어떤 지방과 특히 중국, 일본, 인도에서 생산된다. 대(竹)는 대단히 가볍고 윤이 나며, 보통 중공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양쪽 절간에 상호 교대로 홈이 있다. 이 호에는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또는 길이로 절단한 것·끝을 둥글게 한 것·표백한 것·불가연성으로 한 것·연마 또는 염색한 것 여부불문) 가 분류된다. (2) 등(Rattans)은 보통 등과의 덩굴 손의 줄기로서 주로 남아주에서 생산되며, 직경 0.3㎝ ∼ 6㎝이고 황색에서 갈색인 견고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원통형이다. 이는 희미하거나 윤택있는 표면을 가졌다. 이 호에는 등심과 경고한 외부 줄기를 포함하며 심이나 줄기 또는 등나무를 종으로 절단하여 얻은 긴 대상의 것이 포함된다. (3) 갈대와 골풀(Reed and rushes). 이 집합적인 명칭은 온대 또는 열대의 양지역의 습지에서 생육되는 많은 초목식물에 적용된다. 갈대는 보통 똑바르고 중공인 경고한 줄기로서, 잎의 위치를 만드는 비교적 규칙적인 간격의 마디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종류에는 물골풀(Scirpus lacustris), 보통의 갈대와 야생갈대(Arundo donax and Phragmites communnis), 각종 싸이퍼러스속(예, Cyperus tegetiformis, the Chinese mat grass)과 전커스속(예 : Juncus effusus, the Japanese mat rush)이 포함된다. (4) 고리버들(Osier)(백색, 황색, 녹색 또는 적색). 이는 특정의 버드나무(Salix)의 길고 유연한 어린 가지이다. (5) 라피아(Raffia) : 라피아속의 특정의 팜나무의 엽에서 얻어지는 섬유질의 소편에 대한 상관례상의 명칭이며, 중요한 것으로서는 주로 마다카스칼에서 생장되는 라피아 루피아가 있다. 라피아는 조물재료와 원예용 결속재로 사용된다. 방적하지 않은 라피아 직물은 제외된다(제4601호). 이 호에는 라피아와 동일목적으로 또는 모자 제조용에 사용되는 기타의 엽과 풀(예, 파나마와 라타니아의 것들)이 포함된다. (6) 곡물의 짚. 이는 이삭의 유뮤를 불문하고 세척·표백 또는 염색한 것이다.(하기 참조). (7) 수종의 피나무의 내피(tilia species). 이 내피의 섬유는 매우 강하며, 로푸제조, 포장용포, 조맷트지, 식물의 결속재료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바오밥수피, 특정종류의 버드나무 및 포푸라의 수피를 포함하며 이들은 유사한 용도를 갖는다. 미조제상태의 곡물의 짚이 제외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제1213호), 이 호에 해당되는 식물성조물의 재료는 세척여부를 불문하며 미가공한 것, 스트립상으로 쪼갠 것, 탈피한 것, 광택을 낸 것, 표백한 것, 염색하기 위하여 조제한 것, 염색한 것, 바니쉬한 것, 락카 칠한 것, 불연성으로 처리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의 물품은 끝을 둥글게 한 여부를 불문(드링킹 스트로우 제조용 짚, 낚시대 제조용의 줄기, 염색용 대 등)하며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과 포장, 저장,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가볍게 만든 여러가지로 된 속 및 행크(hanks)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편조물의 대용으로서 그 상태로 사용에 적합토록 엮어서 조립된 것은 제4601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칩우드(chipwood)(제4404호). (b) 상기의 식물성 재료를 방적용으로 압연·파쇄·빗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제5303호 또는 제5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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