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10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호해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동물성 생산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에 포함된다. (1) 수상거북알, 이것은 강이나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낳는 알이며, 신선·건조 또는 기타 저장처리가 된 것도 있다. 수상거북알의 기름(turtle-egg oil)은 제외된다.(제1506호) (2) 살랑갠 둥우리('새의 둥우리'), 이것은 살랑갠(칼새의 일종)이 분비하는 물질(공기에 닿는 순간 응고된다)로 만들어진다. 이 둥우리는 미처리상태로 또는 식용에 적합하도록 깃털·먼지 및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희끄무레한 대상(帶狀)이나 사상(絲狀)으로 되어 있다. 살랑갠 둥우리는 단백질의 함유량이 높고, 거의 수우프 또는 기타의 조제(調製)식료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호에는 동물의 피(식용에 적합한지 아닌지 또한 액상(液狀)인지 건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된다.(제0511호 또는 제3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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