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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 제3류 어류  > 제0305호 건조·염장한 어류와 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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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05호의 해설

제0305호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어류(통째로 된 것·머리를 제거한 것·토막으로 된 것·피레트 또는 잘게 썰은 것)를 분류한다.

(1) 건조한 것

(2) 염장한 것 또는 염수장한 것

(3) 훈제한 것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된 식염은 첨가된 아질산나트륨 또는 질산나트륨을 함유할 수 있다. 이 호의 어류의 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소량의 설탕이 염장한 어류의 조제에 사용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이들 공정을 거친 어류도 이 호에 분류하며, 식용에 적합한 어분과 어조분(粗粉)(예를들면, 용제추출법으로 탈지하였는지 여부 또는 열처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어류의 펠리트도 이 호에 분류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어지느러미로서 단순히 건조시킨 것과 건조시키기 전에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껍질을 벗긴 것 또는 조각을 낸 상어지느러미의 부분도 이 호에 포함된다.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이전이나 훈제(溫燻法)시에 肉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실하는 어떤 다른 가공이 되어 있지아니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됨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식용의 어피·간장(肝腸) 및 어란으로서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것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범위내의 방법으로 조제되는 주요한 여러가지 어종은 정어리·안초비(멸치류)·밴댕이·말라깽이·다랭이·고등어·연어·청어·대구·해덕 및 넙치 등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조리한 어류(훈제한 어류에 관해서는 상기의 규정을 따른다)와 기타방법으로 조제한 어류(예 : 오일이나 식초 또는 마리네이드로 저장처리한 것) 및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제1604호)

(b) 어류수프(제2104호)

(c) 식용에 부적합한 어분(魚粉)·조분(粗粉) 및 펠리트(제2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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