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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3류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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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류의 주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류주 :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56류 내지 제62류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 또는 기타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제의 제품

(1) 의류와 의류부속품 및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류

(3)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

(4) 실내용품(제5701호 내지 제5705호에 해당하는 양탄자류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를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재질을 불문하며, 석면제품을 제외한다)
※ 위에 열거된 물품이 이 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총설 :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Ⅰ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特揭)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류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7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11부 총설 partⅡ 참조).
제1절에서는 제5804호 또는 제5810호의 튜울 또는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또는 자수포(튜울 또는 기타의 망직물로 부터 직접 성형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 레이스 또는 자수직물을 포함한다.
제1절의 제품의 분류에 있어서 모피·금속(귀금속 포함)·가죽·플라스틱 등으로 된 간단한 장식이나 부속품의 사용은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나 방직용 섬유이외의 기타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이상의 것으로서 되어있는 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관련 부주 또는 류주에 의하여 분류되거나 통칙에 따라 분류된다.
특히 제1절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5601호의 워딩의 제품

(b) 단순히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부직포(예 : 1회용 침대 쉬트)(제5603호)

(c) 제5608호의 망제품

(d) 제5804 또는 제5810호의 레이스 또는 자수포의 모티프

(e) 제61류 또는 제62류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

(2) 제6308호(제2절)에는 직물과 사로 구성된 특정의 세트를 분류한다(부속품의 유무를) 불문하며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포·냅킨용 직물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된 것에 한한다).

(3) 제6309호 또는 제6310호(제3절)에는 당해 류주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물품과 넝마(사용하던 것 또는 신품의 것), 스크랩끈 등을 분류한다.

◀ 제62류 제64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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