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류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류주 : 1. 이 표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양모"라 함은 양 또는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섬수모"라 함은 알파카·라마·비큐나·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 기타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을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 또는 머스크래트의 모를 말한다. 다. "조수모"라 함은 위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수모를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의 수모(제0502호)와 마모(제0511호)를 제외한다. 총설 : 이류의 주를 읽을 때는 제11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원료로부터 직물로 제직되기까지 여러단계의 양모 및 섬수모·조수모를 분류하며, 양모 또는 수모로 분류되는 혼합방직용 섬유재료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마모사와 마모직물을 포함하며 제0511호의 마모와 마모의 웨이스트는 제외된다. 제5류의 주4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마모"라 함은 마속동물 또는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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