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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이형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 유지·식물성 유지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 및 포움 또는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 또는 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라 함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분·충전제 또는 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분을 함유한 물품은 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으로 된 것에 한하여 제3401호에 분류하며, 기타 형상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3403호에서 "석유 및 역청유"라 함은 제27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왁스 및 조제왁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제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 또는 기타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 또는 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왁스 또는 식물성 왁스(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광물성 왁스 또는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 왁스를 액체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 또는 제3809호 등) 총설 : 이 류에는 주로 지(脂), 유(油) 또는 왁스(예 : 비누, 특정조제윤활제, 조제왁스, 특정광택제, 또는 세척제, 양초)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이 포함되며, 특정의 인조제품(예 :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조제품 및 인조왁스)도 포함된다.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 및 혼합 또는 조제하지 아니한 천연산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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