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0류 채소과실의조제품
HS
제20류의 주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 또는 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 및 견과류

나.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다. 베이커리 제품 및 기타 제1905호의 제품

라.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 제2007호 및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젤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 및 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분·조분 및 분말을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만을 포함한다.

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에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어진"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주스"라 함은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제2호 참조).

소호주 :

1. 소호 제2005.10호에서 "균질화한채소"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5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저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과실 조각이 소량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및 제2009.71호에서 "브릭스 값" 이라 함은 브릭스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브릭스를 의미하거나 섭씨 20도 또는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섭씨 20도로 보정한 온도에서 굴절계에 나타난 당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

(3) 잼·과실 제리·마아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5)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발효하지 아니한 것 또는 알콜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또는 알콜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함)

(6) 제7,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 또는 11류에 규정된 것 이외의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 또는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분·조분(粗粉) 및 분말은 제외)

(8) 삼투 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이들 물품에는 원상. 조각으로 한 것 또는 분쇄한 것도 포함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함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b) 반죽으로 만든 과실타트(fruit tarts)와 같은 물품(제1905호)

(c) 제2104호의 수프·부로드와 수프·부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

(d) 알콜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제22류)

◀ 제19류 제21류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