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류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에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을 제외한다) 나.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또는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 및 역청유"에는 석유 및 역청유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 및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에 관계 없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액상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오일"이라 함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 및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일(예 :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 및 절연유) 나. 석유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로서 본래의 제품제조에 사용된 오일과 고농도 첨가제(예 :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 또는 기계작동을 위한 절삭유와 같이 물에 유화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라 함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라 함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2702.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및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올(크실렌)" 및 "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 및 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2710.11호에서 "경질석유 및 조제품"이라 함은 에이·에스·티·엠·디(ASTM D)86 방법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중량의 100분의 90 이상(결손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총설 :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 기타 천연 광물성 연료·석유·역청유, 이들의 증류물과 기타제조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또한 광물성왁스와 천연 역청물질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조상태의 것 또는 정제의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메탄과 프로판이외에 화학적으로 순수한 단일의 유기화합물이거나 상관습상 순수한 것이라면 제29류에 분류한다. 이들 중 특정의 화합물은(예 : 에탄, 벤젠, 페놀, 피리딘) 제2901호, 제2907호, 제2933호의 주에 순도가 규정되어 있다 메탄과 프로판은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이라도 2711호에 분류된다. 이 류의 주2와 제2707호에 사용된 '방향족성분'이라는 표현은 측쇄의 수와 길이에 관계없이 방향족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분자의 방향족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의약품 (b)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제3303호 내지 제3307호) (c) 끽연용 라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 또는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입방 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제36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