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09호 악기의 부분품(예 :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디스크와 롤) 및 박절기·음차와 각종의 조율관(調律管)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박절기·음차 및 조음적 이 그룹에는 악기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든 간에 박절기와 음차 및 조음적을 분류한다. 박절기는 연주되는 곡목의 정확한 템포를 지시하도록 설계제작된 소형의 기계식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피라밋 형의 상자에 넣어져 있으며 종이 부착된 것도 있다. 그 주요부분은 하단이 회전하는 박자봉의 동작은 봉의 배면에 있는 계기에 의하여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할 수 있다. 이 그룹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박절기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기접점을 갖추고 있다. 음차는 진동할 때 일정한 소리를 내는 보통 소형의 U자형 금속봉이다. 이 그룹에는 사운드 박스에 금속제의 설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해머로 쳐서 소리를 내는 대형의 콘서트홀용 음차도 포함된다. 조음적은 입으로 부는 것으로서 1개 또는 수개의 리드와 파이프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여러개의 음조(4 또는 6)를 낸다. 이 그룹에는 의료용의 음차(특히 청력 검사용으로 사용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진동을 내는 것도 있으며 수개의 기기와 함께 케이스 안에 넣은 것도 있다)와 스트로보스코우프관측용 등의 음차가 포함된다. 어떤 것은 진동지속용의 전기장치가 부착된 것도 있다. (B)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 제9208호 참조. (C) 악기용의 현 이 그룹에는 현악기용의 현을 포함한다(피아노·하아프·바이올린·바이올린첼로·만도린 등). 이것은 통상 다음의 재료가 사용된다. (1) 장선(일반적으로 양의 창으로 만들어짐) 장선제의 현은 필요한 굵기에 따라 여러가닥으로 만들어지며 각 가닥은 세로로 길게 짜른 거트의 조각 또는 완전한 거트로 되어 있다. (2) 견·견제의 현은 보통 140가닥의 견섬유로 만들어지며 장선제의 현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다. 아라비아고무제의 얇은 층으로 도포되고 백색 왁스로 연마되어 있다. (3) 인조섬유(보통 나일론)의 모노필라멘트 (4) 강(보통 스테인레스)·알루미늄·은·강등의 선·금속제의 현은 단선의 것 또는 금속제의 심선에 금속선을 감아서 만든 것이 있다(심선의 둘레를 감은 것), 이 종류의 현은 'metal-wound'라 칭한다. (5) 금속선(알루미늄 또는 기타의 비금속이 사용되며 은장하였거나 은제의 것을 불문한다)을 감은 거트·견 또는 나일론 금속선은 심선의 둘레를 감은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현은 '견 또는 나일론을 감은 거트'로 알려져 있다. 악기의 현은 그 완성가공상태로 식별할 수 있다(강제의 현은 연마된 금속으로 제조되며 직경은 엄밀히 검정된다. 거트제의 현은 전적으로 균일하며 직경은 일정하다. 어떤 거트제의 현은 백색반투명이며 하아프용의 현과 같은 것은 때로는 적색 또는 청색 등으로 염색된 것도 있다). 악기의 현은 그것을 포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식별할 수도 있다(소형의 지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넣어져 있으며 때로는 용도가 인쇄되어 있다). 그 외에도 어떤 현(특히 금속현)은 악기에 용이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루프 또는 소형의 금속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악기용의 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속선·거트 및 인조섬유제의 모노필라멘트(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을 불문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D) 기타의 부분품 및 부속품 이 그룹에는 부착되지 않은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상기의 (B) 및 (C)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나 제8518호의 확성기 및 가청주파수증폭기나 전동기·광전지 등의 전기기구는 제외되지 아니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피아노·오르간·하아모늄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부분품. 예 : 완성된 건반(즉, 프레임에 설치된 건의 완전한 일조), 피아노기구(즉, 단음장치를 포함하는 해머가 결합된 키이액션), 피아노와 하아모늄용의 케이스, 음성반, 목제 또는 주철제의 프레임, 페달기구와 페달, 레스트핀, 하모니움용의 금속제설(또는 리드) 건반용의 분리된 건, 해머·댐퍼·샤프트 및 해머용의 훠오크 등,오르간파이프·풍실·풀무 및 기타의 오르간 구성부분품(케이스를 포함한다). 아코디언용의 건·스톱·풀무 및 건반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아이보리·뼈 또는 플라스틱 재료제의 작은 조각으로서 악기의 건용으로 피복하여 사용하기 전에 광택을 내거나 모서리를 둥글게 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이 필요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각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제9601호 또는 제39류). (2) 제9202호(현악기)에 해당되는 악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 만도린·기타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동체, 기타 또는 만도린의 '기구'(즉, 현을 적당하게 당길 수 있도록 권축부에 부착된 줄조르개·웜(worm) 및 치차), 바이올린·비올론첼로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의 부분품[예 : 배·장·목(조상의 것을 불문한다)]·지압판·너트·브리지·줄걸이(현을 고정시키는 것)와 버튼·늑골(배부와 복부사이의)·줄조르개(현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스크롤에 부착된 키이의 일종)·현의 조정기 등·비올론첼로와 더블베이스용의 대(지면 위에서 악기를 받치기 위한 것), 활과 동부분품(봉·힐·조정나사 등), 활용의 다발로 마모, 채, 약음기, 턱받침. (3) 제9207호에 해당되는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 풍실(전자식피아노·오르간 및 카리용용)·페달기구와 페달·건반·음륜(특히 오르간용의 것) 전자식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하여는 제9207호 해설 참조할 것. (4) 제9205호에 해당되는 목관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 목관악기용의 목제의 구성부분품(클라리넷·플루우트와 이와 유사한 것), 악기의 금속제의 동체, 슬라이드, 익스텐션, 각종의 부는 구멍과 부는 구멍카버, 리드, 밸브와 밸브조정버튼, 키이, 링·접합부 보강용 관·종·약음기, 건받침(플루우트·클라리넷 등용) (5) 타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예 : 봉(유연한 두부의 유무를 불문한다), 각종의 멜릿, 드럼브러쉬, 무도악단용으로 사용되는 페달, 심벌용브래킷, 드럼의 동체와 지주 등, 실로폰과 이와 유사한 악기용의 석판 또는 판금·테이블 및 지지용틀, 드럼용 또는 이와 유사한 악기용가죽으로서 원형으로 절단하였거나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악기에 전용될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것, 드럼과 같은 악기의 가죽을 신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현(보통 대마·황마·사이살마의 것) 및 사이드 드럼의 스네어헤드를 가로이은 장선 또는 금속제의 현(스네어)으로서 인정되는 것.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 (1) 악기에 고정시키는 악보대, 악기지지용의 스탠드(삼각대 등)(예 : 사이드드럼 또는 색스폰) (2) 악기연주용의 기계장치 건반악기를 카드, 디스크 또는 롤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연주하는 보조장치로서 핸들·페달 또는 풀무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구동되기도 하며 악기(보통 피아노 또는 하아모늄)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되어 있다. (3) 카드·디스크와 롤 자동악기용의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은 당해물품이 사용되는 악기와 동시 제시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이 류주2 참조).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15부 주2에 규정된 범용성물품으로서 힌지·핸들·피팅(예 : 피아노용의 것)등과 같은 비금속제의 것(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b) 조율구(제8205호) (c) 뮤지컬박스 또는 기계식 자명조용의 스프링구동식(태엽식) 모터로서 다른 부분품을 갖추지 아니한 것(제8412호) (d) 악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부착지 아니한 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 내지 제9110호) (e) 피아노용 의자(제9401호)와 바닥 또는 땅위에 놓도록 만들어진 악보대(제9403호) 및 피아노용 촉대(제9405호) (f) 궁현용의 로진(성형된 것에 한한다)(제9602호) (g) 플루우트·오보에 등에 사용되는 청소용부러쉬(제9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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