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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시계와 악기  > 제90류 광학·측정·정밀·의료기기  > 제9002호 장착된 렌즈
HS
제9002호의 해설

제9002호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 또는 자루를 붙여서 제9004호의 안경을 만든 경우의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B)(C)(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수지식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경(鏡)(제9018호)이다.
상기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컬러 필터·뷰우 파인더(view-finder)등.

(2) 현미경용 또는 편광계용의 편광필터

(3) 천체관측용 기기·쌍안경·굴절식의 망원경·현미경등의 접안경 또는 대물경(편광식의 것을 포함한다).

(4)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용의 기기에 사용되는 프리즘으로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편광계 등).

(5) 망원경·투사기·현미경·의료용기기 등에 사용되는 경으로서, 테 또는 자루가 부착되어 있는 것.

(6) 등대 또는 비이컨(beacon)용의 광학용품(렌즈 및 프리즘)으로 페널 또는 드럼에 부착되어 있는 것.

(7) 테 또는 자루가 있는 렌즈로서 광학대(optical benches)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것.

(8) 테 또는 자루가 있는 강판스크리인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용 스크린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수도 있으나 단일장착구에 렌즈 군으로 되어 있다. 접안경이란 눈에 접하여 놓여진 광학장치로서 확대된 영상(허상)을 보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광학용품, 단, 수송중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에 한한다(제9001호).

(b) 광학적으로 연마된 테 또는 자루가 있는 유리제의 거울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예 : 어떤 종류의 백미러·굴뚝 또는 배수의 검사용거울과 통풍구관측용의 특수거울)(제9013호).

(c) 검안하기 위하여 특수한 틀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된 일조의 렌즈로서 케이스에 넣어진 것(제9018호).

◀ 제9001호 제90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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