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02호 어선 및 어획물의 가공 또는 저장용의 선박
[호해설] 이 호에는 해상 또는 내륙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 제작한 각종 어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용의 노젓는 보우트는 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 선박에는 트로올선·참치잡이선)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공작선(어류저장용 등)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다만, sports fishing선박은 제외된다(제8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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