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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22호 부분품(8519-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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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22호의 해설

제8522호 제8519호 내지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前) 3개호에 해당하는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픽업카트리지 : 디스크용 또는 기계적으로 녹음된 음성필름의 것으로 기계적진동(녹음매체 음구(音溝)에 따라 움직이는 침에서 얻어지는)을 전기적 impulse로 변환시켜 준다.

(2) 레이저 광학식 판독장치.

(3) 자기형 사운드헤드 : 기록·재생·소거하는데 사용된다.

(4) 휴대용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의 내용을 자기 테이프 플레이어를 통하여 음성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카셋트형 아답타

(5) 광전식 사운드헤드.

(6) 테이프를 감거나 푸는 기기 : 본래 이러한 기기는 브래킷을 지지하는 2개의 리일(reel)받침대로 구성되며, 적어도 그 중의 하나는 회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7) 턴테이블용의 토운아암과 테이블.

(8) 축음기의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장착여부를 불문한다).

(9) 레코오드 커터(record cutters) : 녹음기기의 구성부분품으로서 음향진동을 기계적으로 변환시키고 음구(音溝)의 형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10) 녹음기기용 또는 재생기기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가구.

(11) 음성이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의 자기헤드를 세정하는데 사용하는 카셋트 : 세정용액과 함께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자기식녹음기기 또는 자기식재생기기의 기타 전용부분품과 부속품 : 예 : 자기소거용의 헤드의 바아 및 자기소거기, 자기침, 한계지시용스케일 등이 있다.

(13) 비데오 기록기 또는 재생기의 기타 전용부분품과 부속품 : 예 : 비데오신호기록용헤드드럼, 자기테이프를 기록헤드 또는 픽업에 밀착시키기 위한 진공장치, 테이프권취장치 등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스푸울·리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마그네틱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비데오 및 오디오 카셋트를 포함한다.(그 구성재료에 따라, 예를 들면, 제39류 또는 제15부에 분류된다).

(b) 녹음기 또는 재생기용의 전동기로서 그러한 녹음기 또는 재생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 것(제8501호).

(c) 제8523호의 기록매체

(d) Synchronisation table위에서 frame viewer와 함께 사용되는 사운드헤드를 부착한 장치(제9010호).

◀ 제8521호 제85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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