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08호 진공청소기
HS
제8508호의 해설

제8508호 진공청소기

[호해설]
제85류 주1(d)에 따라 이 호에는 휴대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진공청소기가 분류된다. 건식 및 습식 진공청소기를 불문하고 회전식 솔, 카페트 두드림 장치, 다기능 흡입기 머리와 같은 부속품이 함께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진공청소기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먼지를 비롯한 물질의 흡입과 공기 흐름의 필터링이다. 흡입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축에 직접 장착된 터빈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먼지 및 기타 물질은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된 먼지 봉투 또는 용기에 모인다. 이 때 흡입되어 걸러진 공기는 모터를 냉각하는 데 사용된다.
호텔, 모텔, 병원, 사무실, 식당 및 학교 (제8451호)와 같은 시설(가정 내 시설 제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드라이클리닝 프로세스 이외의 방식을 사용하는 카페트 청소용 기기들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 수술, 치과치료 또는 수의 목적의 진공 장치도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0류)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장비
이 호의 진공청소기는 부속 장치 (솔, 광택기, 해충박멸 스프레이 또는 카페트 장치, 회전식 솔, 다기능 흡입꼭지 등)와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함께 제시되는 부분품 및 부속기기는 통상적으로 본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만한 종류와 수량인 경우에 한하여 본 기기와 함게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가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16부의 해설서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의 기기용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 제8507호 제8509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