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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72호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또는 지철기)
[호해설] 이 호에는 전3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포함된다. 사무용기기란 말은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 서류, 서식, 기록문, 계획서 등의 기재, 기록, 분류·정리 등에 관한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기기는 테이블, 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위한 베이스(Base)를 갖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와같은 베이스를 갖추지 아니한 수공구류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82류). 이 호의 기계에는 수동식, 기계식 또는 전동식(전자릴레이 및 전자식의 것을 포함한다)의 것일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헥토그래프(hectograph)식의 등사기(예 : 젤라틴 및 알코올을 사용할 등사기) 및 철필 또는 타자기로 미리긁어 놓은 등사용원지를 사용하여 조작하는 스텐실(stencil)식의 등사기, 이 호에는 헥토그래프식의 장치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형 인쇄기(press)가 포함된다. 다만 사무용의 것이라도 소형인쇄기(예 : 인쇄자구·석판 및 오프셋인쇄기) 및 엠보스(emboss)를 한 플라스틱 또는 금속의 판을 사용하는 등사기(스텐실로 조작하는 기계를 포함한다)(제8443호), 사진식복사기와 열식복사기 및 마이크로필름장치(제90류)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2) 주소인쇄기 : 청구서, 편지, 봉투 등에 주소를 신속하게 인쇄하는 것이다. 이 기계는 보통 일체(一體)의 작은 카아드, 금속스텐실 또는 엠보스를 한 금속판을 작용하여 조작된다. 또한 이 호에는 스텐실을 긁거나 또는 금속판을 엠보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수기계 및 많은 주소용의 판 또는 스텐실로부터 어떤 특정의 것을 선별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3) 표권발행기(계산기구를 갖춘 것(제8470호) 및 코인작동식의 기계(제8476호)를 제외한다). 이 호에는 표권을 펀칭(punching)하거나 또는 롤상의 종이로부터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예 : 버스 및 전차의 차장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하는 소형의 휴대용기계가 포함되며 또한 표권에 일부(日附)를 찍는 기계도 포함된다. (4) 화폐분류기 및 화폐계수기(지폐의 계수기 및 지불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화폐 또는 지폐를 포장하는 장치 또는 경우에 따라 포장 위에 그 액수를 인쇄하는 장치를 갖춘 것도 포함된다. 중량에 의한 화폐계수기는 제8423호 또는 제9016호에 해당된다. (5) 현금자동지불기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6) 자동금전출납기계(텔러머시인) : 고객이 예금, 인출, 이체를 하고, 은행원을 직접 통하지 않은채, 구좌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7) 연필절삭기(수동식의 것을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비기계식 연필깎기는 제외되며, 이들은 제8214호에 분류한다. 만일 이들이 완구의 특성을 갖춘것이면 제95류에 분류한다. (8) 천공기 : 지(紙)카드 또는 서류에 구멍을 뚫는데 사용된다(예 : 루우스리이프식으로 철하거나 간단한 색인 또는 분류를 하기 위하여). 우표의 쉬이트의 있어서와 같이 바늘구멍의 점선을 뚫는 기계(제8441호)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 (9) 자동타자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紙)테이프를 천공하는 기계 (10) 천공테이프로 작동되는 기계 : 타자기구는 갖추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타이프를 하기 위하여 보통의 타자기와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별개의 기계이다. 이 기계중의 어떤 것은 필요에 따라 특정의 문자 또는 서류에 대응하는 천공테이프를 선별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11) 지철기(紙綴機)(스테이플로 서류를 합철하는데 사용된다)와 스테이플발인기(拔引機).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피스톨형스테이플러(stapling pistois)(제8205호) (b) 제본용스테이플러(제8440호). (c) 판지제상자의 제조용스테이플러(제8441호). (12) 편지접는 기계 : 때로는 봉투에 편지를 넣거나 또는 그것을 종이밴드(paper band)로 싸는 기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 (13) 편지봉투개봉기 및 편지봉투봉함기 또는 시일기 (14) 우표소인기 (15) 우체국에서 사용되는 편지분류기 : 이 기계는 주로 coding desk, pre-sorting channel 장치, 중간분류기 및 최종분류기의 그룹으로 구성되는 것을 포함하며,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되는 것으로 제16부 주4에서 의미하는 Functional unit로 구성되고 있다(제16부 총설 참조). (16) 포장지 또는 접착지의 공급기 (17) 접착지 또는 우표를 축이는 기계(간단한 롤러식의 것을 포함한다). (18) 관청에서 기밀문서를 파기하는데 사용되는 서류열단기(裂斷機). (19) 첵크라이터 : 이들 기계는 보통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 제작된 작은 기계이다. 한자씩 타이핑하는 것 이외에 때로는 어(語)전체 또는 어(語)군을 동시에 타이프할 수 있는 것이다(예 : 어(語)로 금액을 삽입할 때). 이들 기계는 보통 지워지지 않고 침투성이 좋은 특수한 잉크가 사용되며 때로는 천공 또는 엠보싱(embossing)도 한다. (20) 첵크사이닝(cheque-signing)기 : 이것은 지워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수표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서 보통 복사하기 어려운 정교한 바탕을 재제(再製)하는 것이다. (21) 자동잔돈지급기 : 금전등록기에 연결하여 고객에게 자동으로 잔돈을 지급한다. (22) 사무실에서 문서나 인쇄물을 분류하고 대조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스탠드-얼론 머시인(stand-alone machine) 상기 (19)항 및 (20)항에서 언급한 기계는 다른 문서에 써 넣거나 사인을 하는데도 사용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딕테이팅머신 기타의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제8519호). (b) 지폐 기타 서류의 검사용 엑스선장치(제9022호). (c) 제8443호의 기계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되는 분류기(sorter) (d) 시간기록기(제9106호). (e) 수동식의 일부인(日付印)·봉함용스탬프 기타 이와 유사한 스탬프(제9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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