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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64호 석·도자기·유리 가공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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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4호의 해설

제8464호 석·도자기·콘크리트·석면 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와 유리의 냉간 가공기계

[호해설]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 또는 족답식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된다. 후자의 형의 기계는 보통 상(床)·대·벽 또는 기타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 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기계식수공구와 제8467호의 수지공구와 구별된다.

(Ⅰ) 석·세라믹·콘크리이트·석면시멘트 또는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기계
이 그룹에는 천연석의 가공기계 뿐만 아니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질재료(세라믹·콘크리이트·인조석·석면시멘트 등)의 가공기계도 포함된다. 귀석 또는 반귀석의 가공기계의 대부분은 특징(고정밀 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기계식톱(sawing machine) 또는 절단기 :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기계식톱(원형톱·대(帶)형톱 및 왕복식톱·무치(無齒)식의 블레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2) 디스크(예 : 연마재료) 절단기
콘크리이트의 표면 또는 건축석의 면상에 의사(擬似)한 조인트(joint)의 홈을 파거나 또는 절단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3) 나선형선(helical-wire)절단기
수개의 나선상으로 꼰 끈으로 되어 있는 엔드리스강선(endless steel wire)에 의하여 조작되어 홈이 파진 풀리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이다. 분말사석과 물의 혼합물인 연마재의 도움을 받아서 전기한 선이 마찰에 의하여 석을 절단해준다.

(B) 열단(裂斷)(splitting or cleaving)기계.

(C) 그라인딩용·smoothing용·폴리싱용·graining용등의 기계.

(D) 드릴링머시인 또느 밀링머시인.

(E) 선삭용(旋削用)·조각용·형(型)절단용등의 기계.

(F) 그라인딩휘일의 절단기 또는 완성가공기.

(G) 도자제품의 가공기계(드릴링·절단·밀링·연마 등을 하는 것이다) 다만, 세라믹페이스트 또는 미소성(未燒成)의 요업재료제품의 가공기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 세라믹페이스트의 형입기 및 성형기는 제8474호에 분류된다).

(Ⅱ) 유리의 냉간가공기계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가 포함된다. 따라서 유리의 열간가공기계(즉, 액상 또는 가소상으로 될 때까지 가열된 유리 가공기계)는 제외된다(제847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가 어떤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가열되는 사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질재료로서의 경도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유리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계도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계의 대부분은 석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관하여 전기(Ⅰ)에 게기한 기계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한다.
다른 한편 기타의 기계는 보다 특수한 가공, 예컨데 장식완성품가공이나 또는 어떤 특수 용도(예 : 광택용 또는 시계제조용)용으로 사용된다. 특히 다음에 게기한 물품은 이 후자의 범주에 속한다.

(1) 유리절단기(휘일 형의 것 또는 다이아몬드형의 것).

(2) 유리절단(성형)기(다면체용 또는 커트글라스 제품용의 것).

(3) 트루잉머시인(trueing maching)과 연마기 등 : 주로 끝(端)을 매끄럽게 하거나 저면을 평평하게 하며 혹은 주(鑄)입된 물품의 가장자리를 다듬는데 사용된다.

(4) 연마기 : 연마하는 작업을 보다 더 특수화된 완성가공공정(평활작업)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작업은 펠트디스크(felt disc)기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기계도 또한 이 호에 해당된다.

(5) 조각기 : 그라인딩 휘일형 또는 다이아몬드형의 것이 있다. 다만 모래의 분사에 의한 조각기는 제외된다(제8424호).

(6) 광학용·안경용 또는 시계용 유리의 완성가공기 또는 연마기 : 이러한 기계에는 안경용렌즈·프리즘·안경렌즈(구형·링형·원통형·다초점(多焦點)등)의 표면을 닳게 함으로써 광학용의 유리로 성형 또는 연마하는 기계등이 포함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가공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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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도구 또는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휘일(제8205호)

(b) 제8445호 또는 제8446호의 유리섬유용의 연사기와 기타의 기계.

(c) 레이저광선 또는 기타광선 또 광자빔·초음파 또는 프라스마 아아크 가공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 하므로서 각종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와 제8456호의 기타공작기계.

(d) 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 수지가공용 공구(제8467호).

(e) 파쇄기·분쇄기·혼합기·형(型)입기·조괴기(造塊機)·조형기(casting machine)·벽돌제조기 등(제8474호).

(f) 반도체보울 또는 웨이퍼를 절단, 스크라이빙, 스코어링하는 기계(예 : 웨이퍼 절단기)와 반도체보울, 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그라인딩, 폴리싱, 래핑용 기계(제8486호)

[소호해설]

제8464.10호
이 소호에서는 제8464호 해설(Ⅰ)의 (A)항에서 기술한 기계식톱과 절단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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