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51호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Ⅰ) 방직용 섬유사·직물 또는 동제품의 수세용·표백용·쥐어짜기용·청정용·다림질용 ·염색용·건조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계, 그렇지만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는 제외한다(제8450호). (Ⅱ) 어떤 특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외관을 개량(예 : 전단(剪斷)·축융 또는 광택을 주는 것) 하거나 특수한 새로운 성질(예 : 침투 또는 도포에 의한 방법으로)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각 방적 또는 직조한 후 사 또는 직물을 드레싱 또는 완성가공하는데 사용하는 기계. 다만 펠트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는 제외된다(제8449호). (Ⅲ) 방직물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의 기계. 이 호의 대부분의 기계는 방직용섬유사 또는 직물을 집어 넣거나 또는 여분의 액체를 압착하는데 사용되는 롤러 또는 교반용패들(paddles)등과 같은 간단한 장치가 부착된 큰통·탱크·수조(水槽) 및 기타의 용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계는 각종의 수세·표백·염색·청정 등의 공정에 사용되며, 또한 도장 및 침투(예 : 방수·방추·방화·방충·방부용 등의 약제)를 동반하는 완성가공공정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는 그러한 기계적 특징을 구비하여야 하며, 또한 직물처리용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A) 수세용·쥐어짜기용·다림질용 또는 프레스용 기계(가열장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공업용 세탁기 : 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용의 것에 한 하며 제8450호의 세탁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실(사) 타래를 넣고 연속적으로 분사해서 세척하고 건조하는 터널 세탁기와 의류제품용의 페스투운 루우프 워셔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직물 및 옷감의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세탁기가 포함되며, 세탁기는 이 제조공정에서 제조된 제품을 마무리하거나 직물에 먹인 풀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2) 짜는 기계(wringers)와 압축롤러(mangles). (3) 쉐이커 텀블러(shaker tumblers) : 축축한 제품의 헝클어진 것을 펴거나 다리미질 하기에 적합하도록 펴주는 것으로서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4) 의류를 다리미질 하는데 사용되는 아이언기와 스티임프레스(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다만,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8420호의 캘린더형의 Smoothing기 또는 아이언기는 제외된다. (B) 표백기와 염색기 여기에는 표백용 또는 기타의 혼식완성가공공정에 사용되는 J박스(J-box)가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두개의 직립형 아암(arms)이 부착된 용기로 구성되며 형태는 J자형으로서 내부에 스티임제트(steam jets)와 직물을 끌어 들이는 롤러가 부착되어있다. 직물은 표백액조를 통과함으로써 미리 침투되며 긴 아암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표백효과를 얻기에 필요한 시간만큼 머물은 다음에 소형의 아암으로부터 끄집어내게 된다. 이러한 그룹의 기타의 기계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용기형의 기계이며 특수한 직물제품(예 : 타래 또는 구상의 실·보빈에 감은 실 등과 직물 또는 동제품)을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종 폭의 직물제품의 염색용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의 본질적인 특징은 여분의 액을 짜내는 일조의 롤러가 결합되어 있는 점이다. (C) 드라이 클리닝기 이 기계는 물 대신에 휘발유·사염화탄소 등의 액체로 청정하는 것이다. 보통 여러가지의 장치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로서 예를들면 청정 하고자 하는 물품에 액체를 통과 순환시켜 청정하는 청정기·원심탈수기·여과기·청정기와 저장 탱크가 결합되어 있다. 사용되는 액체의 대부분이 가연성인 것을 고려하여 세탁기 또는 순환 펌프 구동용으로 보통 방폭형 원동기를 장치하고 있다. (D) 건조기 이러한 기계는 직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건조용으로 전문화되고 또한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여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형이 있는데 밀폐된 체임버(chamber)에 물품을 넣어 가열된 공기의 작용으로 건조시키는 것과 직물을 가열된 롤러에 통과시켜서 건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호에는 직물처리용으로 전문화되지 않은 건조기(제8419호)와 원심분리건조기(제8421호)는 제외된다. (E) 드레싱기계와 완성가공기계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머어서라이징(mercerising machines) : 가성소오다로 사 또는 직물을 처리한다. (2) 비이틀링기(beetling machines) : 롤러 위에 나선상으로 부착된 두부가 목제 해머 또는 주철제 해머의 열이 직물을 두들겨서 강화시키며 조직의 밀도를 증가시켜 직물의 광택을 개량한다. (3) 회전식밀링기(rotary milling machines) : 이 기계는 경사와 위사의 사이를 좁혀 표면을 부분적으로 펠트화한다. 펠트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스톡(stock) 또는 해머 밀은 제외된다(제8449호). (4) 픽킹기(picking machines)와 버얼링기(burling machines) : 직물의 불비(不備) 및 결점과 직물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잡물을 제거시키는데 사용된다. (5) 기모기 : 직물표면의 섬유를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계는 본질적으로 티젤(teasels)을 부착할 수 있는 판상물품(slats) 또는 틀 혹은 가는 와이어포인트가 부착된 소형의 실린더를 설치한 대형의 실린더로 구성된다. (6) 직물의 이면을 두들겨서 표면의 털을 세우는데 사용되는 기계. (7) 크로핑기(cropping machines) : 티젤 공정으로 털을 일으켜 세운 직물의 표면을 평탄하게 자르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계는 벨벳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울퉁불퉁한 대(받침대) 또는 로울러를 사용함으로써 무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8) 라티네기와 리플링기(ratine or rippling machines) : 기모한 직물위에 섬유의 속을 로울링 및 커얼링(curling)함으로서 파상 또는 비이드상의 효과를 내는데 사용되며 이러한 것은 견면벨벳으로 입혀진 테이블과 그 위에서 다른 테이블(고무펠트 또는 금강사로 입혀진 것)이 짧은 진동 혹은 회전운동을 하면서 요동하게 되어 있다. (9) 브러슁기 : 기모 또는 잘라 낸 후의 직물을 솔질하는 것으로서 회전하는 원통브러쉬로 이루어져 있다. (10) 모소기(singeing machines) : 사 또는 직물의 털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며 가열된 실린더·만곡된 판 또는 가스의 불꽃(gas flames) 위로 직물을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작업이 이루어진다. (11) 끈·타래로 된 견사 또는 견직물용의 광택기. (12) 직물의 표면을 반들반들하고 평탄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emery 기계. (13) 원통형의 프레스(cylindrical presses) : 평탄한 또는 반원형의 대 위에서 표면에 광택을 내는 기계. 캘린더기(제8420호)와 범용성의 액압식프레스(제8479호)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14) 디카타이싱기(decatising machines) : 직물의 최종적인 완성가공 및 세트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직물을 증기처리하며, 또한 이와 유사한 기계에는 증기처리에 의하여 사 또는 직물을 조질(調質)하는 것도 있다 (15) 폭출기(stentering machines) : 직물을 적당한 폭으로 회복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16) 방수축가공기 : 직물의 위사의 눈(目)을 더 근접시켜 사후에 수축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가공하는 기계. (17) 도포 또는 침투기 : 사 또는 직물의 표면에 특수한 도료를 도포하거나 특수한 조제품(예 : 검·스타아취·사이즈·납·플라스틱·고무 또는 방수제)을 침투시키는데 사용되는 기계이다. 이 호에는 리놀륨과 같은 상용부물(床用敷物)을 제조함에 있어 직물·판지 등에 도포하는 기계와 상기한 (B)의 후미에 언급한 드레싱기도 포함된다. (18) 장식사 제조기계 : 방적 및 합사공정 다음에 특수한 효과를 내는 기계(예 : 젤라틴 또는 납으로 된 작은 장식구슬을 갖춘 장식사를 만드는 기계). (F) 방직물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의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직물을 접는 기계와 권취기 : 직물을 길이 또는 폭으로 접거나 지지물에 롤상으로 권취하는 기계이나 접는 장치 또는 권취장치가 결합된 검사기로서 직물의 결함을 검사하는 기계도 포함되며 이러한 기계에는 측정장치가 결합된 것도 있다. (2) 직물절단기와 직물펑킹기(의류의 원형 또는 부분품을 재단하는 기계가 포함된다). ㅇ ㅇㅇ 다음의 것도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 (1) 외의용의 Steaming기구(증기 다림질용의 Steam dummies.bust). (2) 이미 다림질해 놓은 linen(예 : 손수건·쉬이트·식탁보)의 접음용 기기(테이블등). (3) 모직물을 표백 또는 염색하기 전에 깨끗이 씻기 위하여 끌이거나 세척하는 기기. (4) 표백 또는 염색하기 전에 직물로부터 수지를 제거하는 기계. (5) 표백 또는 염색하기 전에 소오다 또는 칼륨과 같은 잿물로 직물을 처리하는 기계. (6) 사·직물 및 기타 방직물의 가습용의 스팀기. (7) 형 Setting기 및 Fixing기(열경화) : 스타킹 또는 양말의 예비성형 또는 성형용 기계를 포함한다. (8) 뉴머틱 타이어용 직물의 침투 및 Drawing용 기계. (9) 타자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용의 직물리본에 잉크를 칠하는 기계 (10) 직물의 끝을 풀어내는 기계. (11) 직물의 flocking용 기계. 예를 들면 정전기식의 flocking용 기계. (12) 직물의 주름 잡는 기계. (13) 카페트·청정용의 기기(호텔·모텔·병원·사무소·레스토랑 및 학교등의 시설(주택을 제외한다)에서의 사용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서 드라이크리닝 방식의 것을 제외한다) 부분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오토클레이브(autoclaves) : 스티임자켓을 갖춘 조(steam jacketed vats)와 기타의 가열장치로서 직물의 열처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제8419호). (b) 캘린더기(광택용·염출용·평활용·부조용·파문무늬용 등)와 동실린더(제8420호). (c) 원심건조기와 기타의 제8421호의 원심분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