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32호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
[호해설]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작업의 1종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Ⅰ) 경작용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등). (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Ⅲ)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Ⅳ)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 ㅇ ㅇㅇ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는 동물 또는 차량(예 :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또는 차량(예 : 트랙터 또는 말에 의하여 견인되는 샤시)에 장치되어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 "트랙터"에는 "보행조종트랙터"를 포함한다).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또는 트랙터에 교환기기로서 장치되도록 설계된 기계 어떤 종류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기계(예 : 플라우와 하로우)는 전적으로 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또는 밀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결합장치(리프트 기구의 유무를 불문한다)에 의하여 트랙터에 접속된다. 기타의 기기(예 : 회전식가래)에는 트랙터에 부착된 범용성의 동력취출장치에 의하여 조작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기기는 전답·임야 또는 농장에서 장치되거나 교환된다. 이러한 기기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되었다 할지라도(트랙터에 장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모두 이 호에 분류되며 트랙터 본체는 분리하여 제8701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류원칙은 트랙터를 다른 형식의 견인장치(예 : 제8704호에 분류되는 것)로 대신한 경우, 또는 보행조종트랙터의 차륜부의 구동축에 차륜대신에 회전식가래를 장치한 경우(당해 가래는 작업도구의 역할과 전체를 운반하는 구동차륜의 역할도 한다)에도 적용 된다. 자주식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 이러한 기계는 견인부와 작업기계가 일체구조의 기계로 제작된다.(예 : 동력구동플라우). 이러한 기계들은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제8705호의 기타 특수용도자동차와 함께 분류되는 비료용등의 살포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ㅇ ㅇㅇ 인력으로 견인되거나 굴러가도록 설계된 비교적 소형의 농업용 기계(예 : 플라우·하로우·컬티베이터·호우·롤러 및 파종기)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ㅇ ㅇㅇ 이 호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토양작업용플라우 : 예를 들면 모울드보오드 플라우(한개의 날 또는 여러개의 날로 된 것 및 호용식)·심경용플라우(보통 모울드 보오드가 없다) 및 원반식플라우가 있다. (2) 하로우 : 쟁기질 후 토양의 파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톱니가달린 하로우에 있어서는 톱니가 고정식·관절식 또는 체인식의 틀에 부착되나 때로는 드럼이나 로울러에 부착되어있다. 디스크하로우의 경우에는 톱니대신으로 절단용날을 갖춘 요(凹)면원판의 하나 이상의 열이 부착되어 있다. (3) 스캐리화이어·컬티베이터어·제초기 및 가래 : 쟁기질후 또는 작물생산기간중의 토양의 정리·제초 또는 지균용으로 사용된다. 보통 여러가지 형태의 투울(날·원판·톱니 등)을 여러개의 열로 부착시킨 수평틀로 구성되며 투울은 움직이지 않도록 또는 탄력있게 부착되고 고정식 또는 가동식의 것이 있으나 때로는 교환식의 것도 있다. (4) 파종기·식부기 및 이식기 : 구근·괴경·묘목등을 심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상자·호퍼또는 기타용기로 구성되며, 때로는 차륜위에 장치되어 있고, 배포용장치와 보통 구덩이를 파거나 메우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5) 비료 배포기와 퇴비살포기 : 퇴비 또는 고형비료(화학비료.분뇨 등)의 살포용 기계로서 때로는 차륜에 장치되어 있고, 보통 활동상판·워엄휘이드(worm feed)·엔드리스 체인 또는 원심회전판과 같은 배포장치를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되는 휴대식 기계장치도 또한 이 호에 포함된다. 가동상식 트레일러는 퇴비의 세단용 및 살포용의 착탈식 어태치먼트가 부착되어 있어서 퇴비를 차에서 내릴때 비료살포기로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것과 바퀴가 달린 콘테이너로 구성되는 액체비료살포기로서 보통 살포용판이나 홈통을 갖춘 것은 제8716호에 분류된다. 액체비료를 토양속으로 주입시키는 휴대식 주입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주입기는 길다란 중공봉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하여 비료는 펌프에 의하여 토양속에 주입된다. (6) 관목·하초·전작의 줄기·뿌리등를 제거하는 기계 : 일반적으로 2개의 대형차륜과 커팅블레이드가 부착된 드럼으로 구성된다. (7) 제석기 : 하로우와 유사한 것이나 돌이 수집되도록 갈퀴셋트가 뚜껑이 없는 용기에 향하여 2열로 배열되어있다. (8) 로울러 : 주로 땅을 다지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평활한 것·파형의 것·원반상의 것과 패커휘일 등 로울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정원용·잔디용·운동장용 및 잔듸트랙용 등의 로울러가 포함된다. (9) 묘종내는 기계(예 : 비이트분열기) : 어린 식물을 분리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발전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매우 복잡한 기계도 있다. (10) 농작물의 선단이나 줄기를 전정하는 기계 : 과잉성장분을 전정하는데 사용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된다. 특히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플라우의 자루·날·판상의 날·경토판·플라우디스크(다이아몬드를 단부에 부착시킨 판상의 날·디스크등을 포함한다), 교토·경작 및 제초기용의 고정식 또는 스프링식 투울과 치간·하로우용의 치간·드럼 및 디스크, 로울러용의 실린더·세그먼트 및 부분품, 비료살포기·파종기·식수기·이식기 등의 분살장치·가래질기계용의 판상날·치간·디스크 및 기타의 공구류. ㅇ ㅇㅇ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식도구·식수기·이식기 기타 유사한 수도구류(제8201호). (b) 액체엘리베이터 및 액체펌프(농업용기계의 차륜위에 장치되어 분사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허브펌프를 포함한다)(제8413호). (c) 액체 또는 분말분사용의 기계식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24호). (d) 제8428호의 퇴비용리프터와 기타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리프팅기. (e) 자주식의 쇼벨로더 및 로우드 로울러(제8429호). (f) 토양굴착용·지균용·천공용 또는 채굴용기계 및 비자주식의 로드 로울러(제8430호). (g) 그루터기 제거기와 식목용 이식기(제8436호). (h) 농업용 하차와 차량(제87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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