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22호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단지·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호해설]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유리잔·수저·포크등용)를 분류하며, 건조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작동형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그러한 용기(음료용의 탄산가스 주입기를 포함한다)의 충전용 또는 봉함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 (1) 병·항아리·캔·상자·통·남유기·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보울 또는 기타의 용기의 청정용·세척용·수세용 또는 건조용기계(증기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러한 기계는 소독 또는 살균용 장치를 갖춘 경우도 있다. (2) 각종용기(예 : 통·베럴·캔·병·항아리·튜우브·앰푸울·상자·포장)의 충전용기계, 이러한 기계는 용량 또는 중량의 자동제어용 보조장치와 봉함용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병 및 항아리의 봉함용기계와 코르크 또는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봉함 및 봉지용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 (4) 포장 및 상힐기(성형·인쇄·결부·스테플링·탭핑·호부·봉함 기타의 포장의 완성가공용 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통조림이나 병조림등을 외장용의 용기(크레이트·본상자등)에 포장하는 기계도 포함된다. (5) 레이블첩부기(레이블의 인쇄·절단 및 풀칠용의 것도 포함된다). (6) 음료용의 탄산가스주입기. 실제에 있어서 이 기계는 액체와 탄산가스를 동시에 공급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병의 충전 및 봉함기계이다. (7) 베일링기와 밴딩기(Baling and banding machines) : 수동식의 휴대용기계가 포함되며, 베일(bales)·케이스 기타의 포장된 물품위에 당해기계를 놓아서 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된 플레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는 전술한 몇가지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진공 기타의 제어된 기압조건하에서의 충전·봉지를 행하는 기구를 결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포장 이외에 다른 작업이 가능한 기계도 그 작업이 포장등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인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상품을 통상의 상거래의 형태로 포장하는 기계는 계량용 또는 계측기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와같은 예로서 이 호에는 이차적기능으로서 절단·형입·프레스등으로 미리 조정된 제품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구상적인 상품형태로 만드는 기구를 결합시킨 기계도 포함한다(예 : 버터 또는 마아가린을 블록상등으로 성형하고 다시 이를 포장하는 기계). 다만 이 호에는 일차적기능이 포장이 아니고 소재 또는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기계(예 : 담배의 제조포장 겸용 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상기한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그러나 복합기계의 경우, 그 자체가 이 호에 분류되지 않는 구성기계의 부분품은 그 기계가 특게된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중량검사기의 부분품(제8423호)·지상자 및 지대제조기의 부분품(제8441호) 및 인쇄기의 부분품(제8443호).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가정용의 병조림 또는 통조림 기계와 기타의 가정용기기로서 중량이 10kg이하인 것(제8210호). (b) 볏짚 또는 건초용 곤포기(제8433호). (c) 지대 및 지상자 제조기(제8441호). (d) 포대에 충전한 후 결합하기 위한 재봉기(제8452호). (e) 금속설을 압축하여 베일로 하는 기계(제8462호). (f) 목상자용정타기(제8465호). (g) 봉투에 편지를 삽입하는 기계 또는 이들을 종이밴드로 싸는 기계(제8472호). [소호해설] 제8422.11호 이 소호에는 전기식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용도에 관계없이 가정형의 접시세척기를 분류한다. 바닥에 세워놓을 경우 이들 기계의 외부치수는 다음과 같다. 폭 : 65cm 이하 높이 : 95cm 이하 깊이 : 70cm 이하 테이블이나 카운터 위에 세워놓을 경우 이들 기기의 치수는 다소 작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