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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제8308호 유금·버클·훅·아이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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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8호의 해설

제8308호 비(卑)금속제의 유금·유금이 붙은 프레임·버클·버클유금·훅·아이·아이릿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관리벳 또는 이고(二股)리벳, 구슬과 스팽글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의류·신발·차일·천막 또는 돛<범>에 사용되는 후크.아이 및 아일렛.

(B) 각종의 관리베트와 2고(股)리베트로서, 이러한 것들은 의류·신발·차일·천막·여행구·혁제품·벨트 등에 사용되며 또한 기계조립에도 사용된다(예 : 항공기건조). 또한 이 호에는 break mandrel blind 리베트가 포함되는데, 고정작업중에 심봉(心捧)이 후퇴하거나 리베트몸체에 부딪치며, 심봉자루와 upset end의 접합부분 또는 그 근처에서 부서진다.

(C) 핸드백·돈지갑·서류케이스·손가방 기타의 여행구·서적 또는 팔목시계에 사용되는 유금(留金)·파아스너·유금이 붙은 후레임. 다만, 자물쇠(locking clasps를 포함한다) 또는 유금을 붙인 프레임. 자룸쇠와 결합된 프레임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301호).

(D) 의류·벨트·멜방·장갑·신발·각반·팔목시계·잡낭·여행구와 혁제품에 사용되는 버클(침의 유무를 불문한다) 및 버클유금(장식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 주로 모조보석의 제조 또는 방직용섬유·자수포·의류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제의 구슬과 스팽글.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동·동합금 또는 알루미늄(때로는 금장 또는 은장된 것)으로 만들어지며 교착(膠着)·봉합등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슬은 일반적으로 구형 또는 관상이나 때로는 각면의 것도 있으며, 스팽글은 일반적으로 원형·육각형 등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금속박으로부터 잘라낸 것으로서 보통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다.
상기 (A), (C) 및 (D)에 언급된 물품들은 가죽·직물·플라스틱·나무·뿔·뼈·에보나이트·진주모패·아이보리·모조귀석 등을 포함한다. 단, 그들은 비금속제품의 본질을 보지해야 한다. 또한 금속의 가공에 의해 장식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모자, 핸드백, 신발, 벨트 등에 사용하는 장식품<바클을 제외한다(제7117호)>.

(b) 금속박편(특히, 제74류내지 제76류).

(c) 리베트(관리베트와 2고(股)리베트를 제외한다); 스냅후크(snap hook)(보통 제73류부터 제76류)

(d) 프레스 스터드와 푸쉬버튼(제9606호).

(e) 슬라이드 파스너와 동부분품(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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