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16호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제7317호 및 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크·리베트·코터·코터핀·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 (2) 제7319호의 해설에 규정된 메리야스 바늘, 갈고리, 후크, 자수용 구멍내는 송곳, 안전핀, 기타핀과 기타제품 (3) 알루미늄제 체인 및 동 부분품 (4) 알루미늄선의 클로드 그릴 및 망과 익스팬디드메탈(제7314호 해설참조), 익스팬디드메탈은 점포진열장, 확성기용 그릴, 휘발성 액체나 가스등의 운반과 저장시에 사용되는 폭발억제제로 사용된다 (5) 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서 의류, 실내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제5809호) (b) 기계부분품의 형태로 만들어진 와이어 클로드,(예컨대, 타재료를 사용하여 조립한 것,(제84류 또는 제85류). (c) 와이어클로드로 만든 수동식체(제9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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