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15호 알루미늄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제의 용기세정용구와 세정 또는 폴리싱패드·글러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제의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형상의 제품(특히 부엌용품, 위생용 및 화장용의 것)이 분류된다. 또한 제7418호의 해설서에 기재된 유사한 알루미늄제의 조리 또는 가열기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7612호의 캔, 상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 (b) 공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 해설 참조) (c) 제8211에서 제8215호까지에 해당되는 칼붙이 스푼, 국자, 포크 및 기타의 물품. (d) 장식용품(제8306호) (e) 제8419호에 해당되는 순간 또는 저장식 탕비기 및 기타 기기 (f)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 전기기기(특히 제8509와 제8516호에 속하는 기구와 장치). (g) 제94류의 물품 (h) 담배 라이타와 기타 라이타(제9613호) (ij) 제9617호에 해당되는 진공 플라스크와 기타 진공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