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10호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7208호 또는 제7209호에 기술된 물품과 동종의 제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품은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호에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이란 표현은 제72류 총설 부분(C)(2) 의 (d)(ⅳ), (d)(ⅴ) 및 (e)항에서 규정된 처리중 하나를 제품에 적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제외된다. (a) 귀금속으로 클래드된 평판제품(제71류) (b) 제8310호의 제품 [소호해설] 제7210호의 소호에서 코오팅·플레이팅 또는 클레딩공정의 1개 유형 이상을 거친 제품은 최종공정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크로메팅처리 같은 화학적표면처리는 최종공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7210.30, 7210.41과 7210.49호 제7210.30호의 제품들은 제72류 해설서 총설 두번째 단락의(Ⅳ)(c)(2)(d)(ⅳ)에 나열된 공정을 거친 것이며, 제7210.41과 제7210.49호의 제품들은 동 해설서(Ⅳ)(c)(2)(d)(ⅳ)에 나열된 것 중 상기 소호들에 해당되는 전기분해적인 공정을 제외한 기타 작업공정중의 어느것을 거친 것이다. 아연을 전해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과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들의 구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 이 제품은 먼저 육안이나 현미경 관찰에 의해서 스팽글(spangle)의 존재여부를 검사한다. - 만약, 스팽글(spangle)이 발견되면, 그들은 열간침지법으로 아연도포한 제품이다. 50배로 확대해도 스핑글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당해 도포제에 대해서는 화학적 분석을 해야한다. - 알루미늄이 발견되거나, 0.5%를 초과하여 납이 발견되면, 그들은 열간침지법으로 아연도포한 제품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은 전해방법에 의한 아연도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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