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5호 시계·안경용 유리
HS
제7015호의 해설

제7015호 시계용 유리 및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유리(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유리와 그 세그먼트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시계용유리(시계용에 사용되는 각종 형상과 크기로 곡면의 것.구부린 것.중공의 것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리로 평행면의 유무를 불문한다), 사진틀과 이와 유사한 것, 메달, 액체비중계, 청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구용에 사용되는 모든 유사한 유리도 역시 이 호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이 호에는 숫자판 또는 표면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유리제품이 포함되며, 특별한 경우로서 실험용 시계유리 또는 거울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유리가 평행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약간의 광학적 성질을 가질 경우도 있으나 제7014호의 유리제품의 주기능이 광학적인 효과를 요구하는데 반해 이 항에 게기된 물품의 주기능은 보호가 주목적이다.

(B) 안경용유리(구부린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비(非)시력 교정용 유리로 사용되는 것)(예 : 선글라스 및 기타 보호용 안경) 즉, 일반적으로 시력교정용 안경에 사용되는 유리보다 품질이 저질이다.
이러한 안경은 일반적으로 양면이 평행이며 실제적으로 광학적인 가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학적가공이 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01호).
Part(A)와(B)에 기술된 이러한 물품은 주로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다.

(1) 유리를 보통 직경이 80cm를 넘지 아니하는 중공 구면에 흡입가공한다. 그리고 이 유리는 3-4부분으로 분할되고 다음에는 끝에 다이아몬드 팁을 붙인 콤파스에 의하여 조그만 조각으로 절단된다. 다음에 각 조각의 가장자리는 주형내에서 가열압축에 의하여 내측이 꾸부러진다.

(2) 판유리를 소형의 사변형 또는 디스크로 절단한다. 그리고 나서 가열하여 요(凹)형의 주형으로 이를 연하게 하여 구부리거나 회전바퀴에 의하여 이것을 구부리거나 또한 주형내에 넣어 고온프레스로 구부린다.

(3) 용융유리를 기계프레스의 주형에 직접부어 넣는다.

(4) 시계의 침이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원형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포함)의 판유리 조각을 한쪽면이 요(凹)형으로 되도록 연마한다. 사용목적에 따른 각종형(원형, 타원형 또는 직사각형)의 물품이외에 이 호에는 위의(1) 에 기술된 공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중공구면유리와 이들의 세그먼트도 포함된다.

(C) 안경용유리(소재를 포함한다. 즉, 단순히 압축 또는 주형하였으나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로 시력교정용안경에 한한다. 모든 경우에 시력교정용안경공업에서는 용융유리를 압축하여 소재로 제조한 유리를 완성품인 안경유리로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 안경렌즈의 소재는 롤법 또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를 조각으로 절단하고 이를 노에서 연화시켜 압축하므로서 소재로 제조된다. 이러한 것에서 얻어진 소재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로 사용하기 전에 추가적인 표면처리(주로 연마하기)가 필요하다.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의 소재 즉, 단순히 성형만하고 광학적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성형하기 전의 이러한 형태의 유리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 또는 제7006호의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이 호의 물품과 동일목적에 사용되는 판유리(특히 제7005호·제7006호 및 제7007호).

(b) 제7014호의 광학용품.

(c) 실험용에 맞게끔 특수하게 조제된 시계용유리(중심부에 구멍을 뚫었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폐되도록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 등)(제7017호)

(d) 시력교정용안경유리 또는 콘텍트렌즈로서 광학적 가공을 한것(제90류).

◀ 제7014호 제701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