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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70류 유리  > 제7013호 식탁용·실내장식용 유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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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13호의 해설

제7013호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제7010호 또는 제7018호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대부분이 주형에서 압축 또는 취입작업에 의하여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분류된다.

(1) 유리제의 식탁용품 또는 부엌용품 : 예 : 잔류(glass, gobelt, tankard) 식탁용병 유아용 유병 주전자류(pitcher, Jug) 접시류 설탕그릇 소오스그릇 과실그릇 과자그릇.전채그릇 쟁반류 계란그릇 버터접시 기름 또는 식초그릇 접시(식탁용 또는 조리용 등) 스튜우팬, 캐서로울 트레이, 소금그릇 사탕용 용기, 칼놓는 대 믹서 식탁용의 흔드는 종 커피포트와 여과기 과자그릇 눈금이 매겨진 취사용품 프레이트 워머 식탁용 깔개 가정용 우유 젓는 기계의 부분품 커피가는 기계용 컵 치즈접시 레몬즙 짜는 그릇, 얼음통

(2) 화장용품 : 예 : 비누용 접시, 스폰지 그릇, 액상비누 용기, hook and rail(화장용 등), 분그릇, 향수병, 화장용분무기의 부분품(두부 외외의 것), 치솔걸이 등

(3) 사무용품 : 예 : 문진, 잉크스텐드와 잉크웰, 북엔드, 핀통, 펜접시, 재털이 등

(4) 실내장식용 유리그릇과 기타유리그릇(교회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 예 : 꽃병, 장식용 과실그릇, 소상, 기호품(동물, 꽃, 잎, 과실등), 테이블센터(제7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양어통, 향료용노, 기념품 등.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의 유리, 납크리스탈, 팽창계수가 낮은 유리(예 : 붕산규소유리) 또는 유리도자재료(특히 후자의 둘은 부엌 용품에 사용된다)로 만들어지며 색깔이 없는 것, 착색 또는 광택유리제인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절단, 윤을 안나게 하거나 식각이나 조각 또는 기타의 장식이 된것을 포함하며 또는 도금한 유리제의 것(예를 들면 손잡이가 부착된 쟁반)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한 거울로 만들어진 테이블센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009호 해설참조).
한편 이 호에는 거울 형상으로 되어 있으나 인쇄된 그림이 있어서 거울로서 사용될 수 없는 장식적인 물품도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제7009호에 분류된다.
여러가지 다른 물질(예 : 비금속, 목재 등)과 결합된 유리제품 일지라도 그 본래의 유리제품의 성질을 잃지 아니한 제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최소한의 보조장식품으로서 사용된 유리제품은 이 호에 분류되나 소량이상의 장식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호에서 제외된다(제7114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리거울(틀이 붙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7009호)

(b) 보통 물품의 상업상 수송용 또는 포장용에 사용되는 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 및 보존병(제7010호)

(c) 레디드라이트 및 이와 유사한 것(제7016호)

(d) 내부장식용에 적합한 제7018호의 물품(예 : 그라스비이드제의 인조화 및 잎, 램프가공한 유리제의 장식용 물품)

(e) 시계케이스(제9112호)

(f)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g) 향수용분무기 및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제9616호)

(h) 제9617호의 보온병 및 기타 진공용기

◀ 제7012호 제70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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