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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12호 도자제의 식탁·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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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2호의 해설

제6912호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식탁용품, 부엌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 기타의 도자제품 즉, 석기.토기.모조자기인 경우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제2절해설 참조).
그러므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식탁용기 : 커피잔과 찻잔, 접시, 수우프그릇, 세러드그릇, 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 커피그릇, 찻그릇, 설탕그릇, 술잔, 물컵, 소오스그릇, 과일그릇, 양념그릇, 식염그릇, 겨자그릇, 달걀컵, 찻그릇용대, 테이블 매트, 칼 놓는대, 숟가락, 냅킨링.

(B) 부엌용품 : 스튜우 팬, 각종의 형과 크기의 캐서로울, 볶는데 사용하는 접시, 물동이, 페이스트리형, 제리형, 부엌용 항아리, 저장용 항아리, 보관용의 항아리와 괴(塊)(차항아리, 빵상자 등), 깔대기, 국자, 눈금이 있는 부엌용의 용량측정기, 국수방망이.

(C) 기타의 가정용품 : 재털이, 온수용의 그릇, 성냥통의 대.

(D) 화장용품(가정용 또는 비가정용의 여부는 불문한다) : 화장세트(물통, 바울등), 위생용 페일, 탕파, 요강, 소변기, 타구, 주수기 통, 세면기 ; 비누용 접시, 수건걸이, 치솔걸이, 화장지걸이, 수건고리 및 이와 유사한 욕실용품, 또는 부엌용품(벽에 고정 또는 부착되도록 설계된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포장용 또는 수송용에 사용되는 카보이, 항아리, 병, 단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

(b) 목욕간, 비데, 수채통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제6910호)

(c) 제6913호의 소상(小像) 및 기타 장식품.

(d) 귀금속제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작은 장식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도자제품(제71류)

(e) 도자재료제의 용기를 구비하고 있는 커피와 향료분쇄기 및 금속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제8210호).

(f) 제8516호의 전열장치(요리용, 가열용 등)(가열용 프레이트, 전열용 저항체등의 전열체를 포함한다).

(g) 제91류의 물품(시계용 케이스를 포함한다).

(h) 제9613호의 라이터 및 향수용분무기 등(제9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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