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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0호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변기통·수세식변기용 물통·소변기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호해설]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일정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또는 하수용의 설비에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부속물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약시공 또는 장시간의 소성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예 : 석기제(製), 토기제(製), 내화점토 위생제, 모조자기제, 유리질의 자기제). 이러한 부속물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변소용 또는 세면소용의 물탱크도 포함된다.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되며 기구의 설비유뮤는 불문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욕실용 또는 위생용의 소부속품 즉, 비누용 접시, 스폰지 바구니, 치솔걸이, 수건걸이, 화장지걸이 등은 벽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되었더라도 이 호에서 제외되며 이동식위생용품 즉, 요강, 소변기, 실내용변기 등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제6211호 또는 6912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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