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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5호 도자제 기와·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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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5호의 해설

제6905호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 및 기타 도자제의 건설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도자제의 것이지만 다소간 유리질화 되었으며 벽돌과 같이 건설용 및 건축용에 사용되는 비내화성제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와(지붕용, 벽의 상부 피복용) : 이 물품은 일반적으로 돌기가 있거나 못을 박기 위한 구멍이 있으며 또한 연결되도록 성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6907호 및 제6908호의 타일과는 구별된다. 이것에는 평평하거나 반원통형의 것이 있으며 처마, 지붕, 마룻대, 추녀마루, 지붕의 골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상의 것도 있다.

(2) 굴뚝통, 굴뚝갓, 굴뚝용 내장재, 연도용 불록 등

(3) 건축물·벽·문 등에 사용되는 건축용 장식품(예 : 배내기 및 띠 모양의 장식벽) : 지붕의 낙수구 : 석루조·장미모양의 장식·난간·돌출부를 버티기 위한 장치·주두 : 박공벽처마, 지붕마룻대 및 지붕용 장식품 등

(4) 기타의 건설용 도자제품(예 : 환기용 창살·천정의 석고 플라스터 처리시 지지물로 사용되는 클레이라스로서 금속망목의 교점에 소성된 점토제의 십자형 또는 판이 부착되어 있고 주성분이 소성점토제의 것).
이러한 물품은 평면의 것, 사(砂)로 장식된 것, 스리프를 피복한 것, 괴 상태에서 착색된 것, 타재료를 침투시킨 것, 유약을 시공한 것, 리브를 붙인 것, 흠과 도관이 있는 것, 기타의 성형에 의하여 장식된 것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빗물배수관과 같은 관, 홈통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건설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외된다(제6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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