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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8류 석·시멘트 제품  > 제6813호 마찰재료와 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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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13호의 해설

제6813호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 쉬트·롤·스트립·세그먼트·디스크·와셔·패드)(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석면제의 마찰재료는 석면섬유·플라스틱 등의 혼합물을 고압하에 성형하여 제조한다. 또한 이것은 플라스틱·핏취 또는 고무를 침투시킨 석면직물 또는 편조물층을 압축하므로서 제조되기도 한다. 이것은 동·아연 또는 연선으로 보강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석면 피복시킨 금속의 선 또는 면사로서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이 재료는 마찰계수가 크고 단열성 및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차량, 기중기, 준설기 또는 기타기계의 라이닝브레이크슈즈.클러치용디스크 등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기타의 광물성재료(예 : 흑연, 규산질토) 또는 셀룰로오스파이버를 기재로 하여 만든 유사한 마찰재료도 포함된다.
이 물품의 특수용도에 따라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마찰재료는 쉬트상·룰상·대상·세그먼트상·디스크상·환상·워셔상·패드상 또는 기타의 형상으로 절단된 것도 있다. 이것들은 또한 봉합하여 조합한것도 있으며 드릴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광물성재료 또는 셀룰로오스파이버를 함유하지 아니하는 마찰재료(예 : 코르크의 것) 이들은 일반적으로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장착한 brake linings(disk brake용으로서 circular cavities, 천공된 tongues 또는 이와 유사한 부속품으로 갖추어진 금속성판에 고정된 마찰재료를 포함한다) 이것들은 자동차나 기계용으로 설계된 자동차나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예 : 제8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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