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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02호의 해설

제6702호 인조의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및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하여(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 천연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 및 과실·이 범주에는 조화제조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꽃·잎 또는 과실의 모형상도 포함한다.

(2)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의 부분품(예 : 암술·수술·씨방·꽃잎·꽃받침·나뭇잎과 잎줄기)

(3)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예 : 화환·화륜·화관·플랜트)과 인조의 꽃·잎 또는 과실을 결합하여 만든 트리밍 또는 장식용의 기타제품

이 호에는 핀 또는 기타의 조그만 결속물로 부착한 인조의 꽃·잎·과실도 포함한다.
이 호의 제품은 주로 장식용에 사용되며(예 : 가옥이나 교회에서 사용된다), 모자나 의류 등의 장식물로 사용된다.
아래에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펠트·종이·플라스틱·고무·가죽·금속의 박·우모·패각 또는 동물성 원료제의 기타재료(예 : 히드로충류 또는 이끼벌레류의 유연한 유체로 만들어 특별히 조제 및 염색한 해상동물성의 인조의 잎)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와같이 전항의 특정사항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모든 물품은 완성도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0603호 또는 제0604호의 천연의 꽃과 잎(예 : 염색한 것·은을 입힌 것 또는 금을 입힌 것)

(b) 의복의 장식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조화의 제조방법(즉, 각종의 부분(꽃잎·수술·줄기 등)을 철사·방직용 섬유 재료·종이·고무 등으로 묶거나 또는 글루우로 접착시키거나 기타방법에 의하여 결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한 레이스·자수 또는 기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꽃모양 장식(제11부)

(c) 인조의 꽃 또는 잎으로 만든 모자류(제65류)

(d) 유리제품(제70류)

(e) 도자기·석·금속·목재·기타의 목재로서 만든 인조의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타인·기타 방법에 의하여 단일체로 만든 것 또는 상호간의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결합된 부분품을 조립하여 만든것

(f) 조화 등의 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단순히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고 방직용 섬유의 직물·종이 등을 입힌 철선(제15부)

(g) 완구·카니발용품으로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물품(제9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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