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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06호의 해설

제6306호 타포린·천막·차양·텐트·돛 및 캠프용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강력하고 조밀하게 제직된 캔버스로서 만든 방직용 섬유직물의 제품이 분류된다.

(1) 타포린 : 이것은 노천이나 선박·화물차량 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 우천 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덮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도포(塗布)하였거나 도포(塗布)하지 아니한 것) 또는 중후한 캔버스(대마·황마·아마 또는 면)로 만들어져 있다. 캔버스로 만든 타포린은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서 방수 또는 방부 가공을 한다.
타포린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쉬트상으로 되어 있으며 감쳐져 있고 아이릿·코드·스트링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 타포린은 특수한 형태(예 : 건초더미·소형선박의 갑판·화물차량 등의 덮개)로 되었다 할지라도 평판상으로 되어 있는 한 이 호에 역시분류된다.
타포린은 자동차·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포린 재료로서 제조한 이들 물품형상의 루스 카버나 또는 타포린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재료로된 평판상의 보호용 쉬트와 혼동해서는 안된다(제6307호)

(2) 돛(요트용 어선 또는 기타 선박용) : 이들은 강력한 방직용 섬유재료(예 : 인조섬유의 강력사)를 특정의 형상으로 절단하여 그 가장자리를 감쳤으며 보통 끈 꿰는 구멍을 만들었거나 기타 화스닝 디바이스가 부착되어 있다.

(3) 천막·차일(상점이나 카페 등에 사용되는 것) : 이것은 태양광선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강력한 평직물이나 또는 줄쳐진 캔버스지로 만든다. 이것은 롤러 또는 접을 수 있는 기구에 감겨져 있다. 이들은 때로는 차일의 경우와 같이 프레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4) 텐트 : 이것은 가벼운 것으로부터 상당히 중후한 인조섬유·면 또는 혼합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지나(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이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캔버스로 만든 쉘터이다. 텐트는 단일 또는 이중으로 된 지붕과 측면 또는 벽면(단일이거나 이중의 것)이있어서 울타리를 형성한다. 이 호에는 각종 형상과 크기를 가진 텐트, 예를 들면 군용·야영(backpack텐트를 포함한다)·서커스·해수욕장 등의 텐트가 포함된다. 이들은 텐트용 기둥이나 텐트용 말뚝·로프 받침 기타 부속품을 완전히 갖추어서 제시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구조상 텐트와 유사한 caravan "awnings"(때로는 caravan annexes로 알려져 있기도 함)도 텐트로 간주하는데 대개 인조섬유의 직물 또는 상당히 두꺼운 캔버스로 만들어 진다 이들은 3개의 벽과 1개의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캐러밴의 주거공간을 늘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 호에는 제6601호의 엄브렐라 텐트는 제외한다.

(5) 야영용품 : 이 호에는 캔버스제 바게쓰·수통·수세용 대야·깔자리용 쉬트·압축공기용매트래스·베개와 쿠숀(제4016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햄목(제5608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a) 배낭·룩색(rucksack)과 이와 유사한 용기(제4202호)

(b) 패드를 넣은 침낭·매트레스·베개와 쿠숀(제9404호)

(c) 어린이용 실내외 놀이텐트(제9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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