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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17호 기타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의류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타호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게기(揭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제6212호의 물품의 부분품 이외의 것으로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드레스 쉬일드 : 이 물품은 보통 고무 가공된 직물이나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서 피복된 고무로 만든 것이다. 플라스틱만으로 만든 물품이나 고무만으로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각각 제3926호와 제4015호). (2) 어깨용 패드 또는 기타의 패드 : 이것은 보통 워딩·펠트 또는 섬유의 웨이스트를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피복하여 만든다. 방직용섬유로 피복되지 않고 고무(보통 다포성 고무)로 만든 어깨용 패드나 기타의 패드는 제외된다(제4015호) (3) 각종의 벨트(탄약대 포함)와 휘장(예 : 군대용 또는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불문하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또는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품에는 진주 및 귀석·반귀석(천연품·인조품·재생품 등)등으로 장식되었거나 귀금속제의 벅클이나 기타 부속물이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4) 머프 : 단순히 외부의 모피에 인조모피로 장식된 머프를 포함한다. (5) 소매 보호용 덮개 (6) 선원의 칼라 (7) 견장·완장 등 (8) 레이블·배지·기장·종군휘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5810호의 자수된 모티프는 제외) : 이것은 특정 형상과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에 한한다.(단순히 특정 형상이나 크기로 절단하여 만든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5807호에 분류한다) (9) 장식용 단추·끈등 (10) 우의나 이와 유사한 의류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안감으로서 분리되어 제시된 것 (11) 포켓·소매·칼라·칼라레트·윔플 기타 각종의 팰랠[로우젯트·바우·루쉬·프릴 및 프라운스·보디스프런트·자보(칼라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커프스·욕크·러펠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2) 양말류(레이스의 것을 포함한다)및 바깥바닥이 갑피에 접착제·봉제 또는 기타방법으로 부착된 것이 아닌 신발(유아용 booties를 제외한다) 그러나 특정의 제품으로 된 트리밍(예 : 폼퐁과 타셀 및 레이스 또는 자수의 모티프)은 제58류에 분류되며 또한 보통 원단상의 트리밍도 제58류에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종종 레이스나 자수직으로 만들어지며 직접 특정 형태로 만든 것이나 제5804호 또는 제5810호의 레이스나 자수직물로 부터 만든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6209호의 유아용의 의류부속품 (b) 직업용의 벨트(예 : 창청소부용 및 전공용의 것)또는 의상에 사용되지 않는 로제트(제6307호) (c) 우모제 트리밍(제6701호) (d) 제6702호의 인조의 화.엽 또는 과실의 트리밍 (e) 프레스 파스너의 스트립 훅이나 아이(eye)가 붙은 테이프(경우에 따라 제5806호.제8308호 또는 제9606호) (f)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제9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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