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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7호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별개의 2개 범주에 속하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 즉, 언더팬츠·브리프 및 이와 유사한 내의(속옷),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까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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