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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6호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메이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분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cm×10cm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취수가 1cm당 평균 10개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류주4 참조). 여자 또는 소녀용 브라우스·셔츠 또는 셔츠브라우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4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포켓이 허리아래에 있는 것 : 제6104호의 자켓 또는 제6110호의 카디간으로 분류. - 의류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것 또는 스티취수가 1cm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 제6102호 또는 제6110호.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제6109호). (b)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제6113호). (c) 제6114호의 스목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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