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05호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호해설] 이 호에는 제59류 주3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벽 또는 천정장식에 적합한 폭이 45cm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분류하는 바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등(재료 여하를 불문한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거나 풀을 붙일 수 있도록 뒷면을 침투 또는 도포등의 처리를 한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평행으로 놓은 사·직물·펠트·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stich-bonded fabric을 포함한다)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2) 얇은 플라스틱층 위에 놓인 평행으로 된 사, 직물 또는 레이스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접착한 것. (3) 체인 스티취로 얇은 부직포(중간층)에 부착시킨 평행으로된 사(최상층)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접착한 것. (4) 방직용 섬유웹(최상층)과 기타 재료(재료 여하 불문)에 접착재로 덧붙인 사(중간층)의 세트를 체인 스티칭법으로 조합한 것. (5) 방직용 섬유의 플록(모조 su de)으로 표면 피복한 부직포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접착한 것. (6) 손으로 그린 그림으로 장식한 직물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이 호의 벽 피복재에서 방직용 섬유 표면은 착색, 날염 또는 기타 장식한 것도 있으며, 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동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제39류 주9에 규정하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제3918호) (b) 지 또는 플라스틱을 피복한 지로 만든 벽 피복재로서 표면을 방직용 섬유의 플록이나 분으로 직접 장식한 것(제4814호). (c) 방직용 섬유의 플록으로 피복한 직물(보강재를 추가하였는지의 여부와 풀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5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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