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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58류 특수직물  > 제5811호 누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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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11호의 해설

제5811호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제5810호의 자수포를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으로 구성되는 원단상의 방직용 제품을 분류한다.

(1) 1개층의 직물류(통상, 메리야스 편직·직조 또는 부직포) 및 1개층의 페딩재료 (例 : 웨브형상의 방직용섬유·벨트·셀룰로스워딩·발포플라스틱 또는 픔고무 등)

(2) 1개층의 패딩에 의하여 분리되는 2개층의 직물류(통상, 메리야스 편직·직조·부직포 또는 이들과의 결합물)
이들 층은 대개 니들링 또는 스티취(스티취본딩을 포함한다)에 의해 상호 고정되어 있다. 니들링 또는 스티치에 의한 고정에는 직선적으로 행하는 것 또는 장식적인 무늬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스티치는 원칙적으로 누벼 꿰메기 위해 이용되는 것 일뿐 그 제품에 자수의 특성을 부여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층에는 결절된 타이 또는 접착 또는 가연처리 또는 기타방법으로 결합한 것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누비효과 즉 스티취·니들링 또는 시티칭본딩에 의해 누벼 궤멘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에 한한다.
이 호의 제품은 침투·도포 또는 피복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또는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직물이 침투·도포 또는 피복된 것일 수도 있다.
이들 재료는 보통 누벼 꿰멘 의류, 침구·베드스프레드·clothing·커텐·place mats·테이블린넨용 underpads(silencers)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스티칭 또는 열 접착에 의해 플라스틱 쉬트를 패드코어에 quilt 시킨 것(제39류)

(b) 스티취 또는 누벼서 꿰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스티취로 된 자수포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잇는 것(제5810호)

(c) 제품으로 된 물품으로서 이 부에 해당하는 것(제11부 주7 참조)

(d) 제94류의 침구류 또는 이와 유사한 실내용품으로 충전시킨 것 또는 안을 부착시킨 것.

◀ 제5810호 제58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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