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1호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를 제외하며, 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소매용으로 된 것 즉, 제11부 총설 (Ⅰ)(B)(3) 에 기술한 형상과 조건에 해당하는 인조스테이플 섬유사(재봉사 제외)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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