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08호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B)(4) 에서 기술한 형상과 조건에 해당하는 재봉사를 분류한다.다만, 끈에 관한 정의(제11부 총설 (Ⅰ)(B)(2) 참조)에 부합하는 재봉사는 제외한다(제5607호).재봉사는 소매용의 것 또는 제11부 총설 (Ⅰ)(B)(2) 에서 지적한 공정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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