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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08호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카드 또는 코움된 섬수모의 조사를 방적하여 얻은 단사 또는 복합사(연합사)가 분류된다.(섬수모에 대해 설명한 제5102호의 해설참조) 소매용으로 포장된 사는 제외된다.(제11부 총설 (Ⅰ)(B)(3) )규정 참조 이 호의 사류(絲類)에는 주로 편물제품이나 가벼운(경)의류(예 : 알파카), 오버코트, 모포(예 :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헤어), 벨벳 또는 모조모피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들 사류에는 제11부 총설 (Ⅰ)(B)(1) 에서 언급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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